민원현장

고촌 현대힐스테이트 계약자 동호회,'비상총회' 투표 결과-시티21펌

김포대두 정왕룡 2007. 7. 3. 03:07

   
고촌 현대힐스테이트 계약자동호회원 500여명이 6월30일 여성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시 행정의 부당성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결의했다.

 

동호회 운영위원들은 시가 "경기도 승인 사안인 지구내 복지시설 용도 부지(633제곱미터)중 412제곱미터를 종교시설에 편입하고 221제곱미터만 공공청사에 편입시키기로 제안한 고촌도시개발조합의 용도변경 제안을 승인했다"며 "이같은 결과로 단지내 복지시설 부지가 없어지고 교회부지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복리를 추구해야할 시청이 민간개발업자의 편에서 행정을 처리했다"며 시 행정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운영진의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투표용지에 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소송진행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유효투표 수 363표중 찬성 352표, 기권 8표, 반대 3표로 압도적인 찬성 결과 나왔으며 소송비용 분담에도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시가 단지내 복지시설의 수혜자이며 이해관계자인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묻지않고 복지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교회부지를 늘려준 관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데 절대 다수가 찬성한 셈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행정절차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 결과를 기다릴 밖에 더 이상 시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후속 민원을 예측해 월권할 수 없는 관의 공무한계를 호소하고 "법원의 판결에 책임를 지겠다"는 입장이다.

   
   

 

2007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