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30.]( 제정) 2016.03.30 조례 제1291호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연 락 처 : 031-980-55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 조례연구 2016.04.30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6. 4. . 정 왕 룡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행정업무 진로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연구 2016.04.27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조례연구 2016.03.07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6. . . 정 왕 룡 의원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조례연구 2016.02.05
[사설]난민지원조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김포신문 사설 [사설]난민지원조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법리논쟁 가장한 반인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 중단해야-2015년 07월 28일 (화) 13:03:56김동규 기자 kdk885@naver.com정왕룡 시의원이 발의한 난민지원조례가 지난 정기 의회에서 통과됐다. 찬반진영과 숫자의 분석을 떠나 인도주의적 조례가 .. 조례연구 2015.07.29
[J스페셜-토요인터뷰] 난민 출신 맨손 유학생, 40년 만에 뉴욕 정계 '우뚝'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26406 조례연구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