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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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 2016. 4. . 정 왕 룡 의원 |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행정업무 진로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청소년 행정체험 대상, 운영시기, 연수방법, 수요조사, 신청, 대상자 선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1) 「청소년기본법」제2조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3) 「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6. . . ~ .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협의기간 : ‘16. . . ~ . .
나)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행정업무 진로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다양한 행정 등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상) 이 조례에서 김포시 청소년 행정 등 진로체험(이하 “행정체험”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본인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시기) 행정체험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기간에 각각 1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연수방법 등)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체험 대상 청소년은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공사, 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수요조사)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장은 행정체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전달하고, 시와 각 부서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한다.
2. 시장은 행정체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 대상자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신청)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행정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행정체험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3. 행정체험 대상자는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체험 대상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행정체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지방의회교실 등 행정체험 대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지방자치 아카데미 수료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행정체험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 시장은 행정체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행정체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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