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16. 2. 5. 21:16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6. . .

정 왕 룡 의원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

김포시장과 김포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생략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16. . . ~ . .

) 예고결과 : 별첨

 

2) 부서협의

)협의기간 : ‘16. . . ~ . .

)협의결과 : 별첨

 

3)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포시(이하 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4조 제1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4(문화원장의 책무) 김포문화원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사업)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문화재단 및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6(보조금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지방재정법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정관) 문화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10(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원의 관리운영,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