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16. 3. 7. 11:05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청소년 활동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청소년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

3. 청소년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구호 활동

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

7.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8.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9. 교육문화예술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

10.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육성선도를 위한 활동

12.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7(청소년의 달) 시장은청소년기본법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

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7. 모범효행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8(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 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김포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9(예산 및 행정적 지원) 시장은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0(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11(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기관단체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련 법령

 

청소년기본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7(청소년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5(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