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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
3. 청소년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구호 활동
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
7.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8.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9. 교육·문화·예술·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
10.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육성·선도를 위한 활동
12.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청소년의 달) 시장은「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
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7. 모범·효행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제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 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김포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제9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기관·단체·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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