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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원 ‘급식조례 개정안’ 상정 -미래신문

김포대두 정왕룡 2008. 9. 18. 06:53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등 집행부 부의 조례안 9건 등 총 14건에 대한 조례를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의한다.

 

김포시의회는 17일 제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성덕경 의원이, 간사에는 조윤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주민 청원에 따라 정왕룡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쇠고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기능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회 통과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지만 향후 센터 운용 등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해나가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김포농민회, 김포경실련, 김포소비자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준)’가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조윤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지원과 정책 추진방안 등을 명문화한 제정안이다.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장애인 동호회의 구성 요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 예산 지원 방법에 대한 준용 사항 등을 골자로 했다.

민석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조례가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으로 규제되고 미관의 유지에 방해되는 용도, 형태, 부속건축물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지만 이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등 행위까지 일괄 적용할 경우 과도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됐다.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안병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다.

시의 책무와 범죄예방단체의 책무를 규정했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범죄예방단체의 요건과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성덕경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 발언기회의 확대를 통한 본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칙 일부를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의회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나 토론 외에는 안건 및 시정현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장은 그 개의한 때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이나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에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집행부 주요 부의안건 요약.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와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심의 위원회’의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통폐합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일관 심의토록 해 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각종 회의 참석 및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관장 등으로 업무가 중첩됨에 따라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행 조례상의 운영규정을 보완 정비한 일부개정안.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상위조례가 제정되고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치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안.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안. 

◇김포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차세대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전부개정안.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양촌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체납받아 운영해야 하므로 동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제정안.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시설설치비의 부담, 관리운영의 위탁, 특별회계 설치,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