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99차 정례회 때 ‘노인 및 아동보호’에 관한 두가지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한다.
아동과 노인 대상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얼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 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 하는 추세에 따라 기초지자체단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골자는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김포시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 산하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대한 시행 계획을 매년수립, 규정해 단기간의 성과 지향이 아닌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동시 발의할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역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 해당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을 정하고 이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및 사업비 지원등을 명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인기 연예인 사망 이후 친권 논란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의 권리 다틈의 성격이 짙다”면서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작 그 대상인 아동들의 주체적 권리행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아 이같이 아동보호 조례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이나 아동학대 예방 등의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제정되는 조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 반응이다. 천용남기자/cy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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