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7명 무더기 징계 | ||||||
LPG충전사업소 허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등 부적정 | ||||||
| ||||||
황인문 기자 im@gimpo.com | ||||||
| ||||||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가 지난 2008년 9월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대상 공직자는 2006년 1명에 비해 6명이 늘었다. 도는 14일 이같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김포시에 시달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2006년 10월1일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18명의 감사관이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실태, 주민생활 및 기업창업과 직결과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ㆍ공사입찰ㆍ예산집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다음은 김포시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받은 주요 사항이다.
◇공무원의 국외여행경비 집행 부적정=경기도는 김포시의 위탁사업 조례상 수탁사업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과 관련 위탁운영 사업비에서 민간단체 주관 해외연수에 참여한 공직자의 국외여행비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부적정=경기도는 김포시가 2007년과 200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선정과 관련, 신청자가 수상한 표창 등을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에 가산한다는 심사기준을 신설하면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 모집공고문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보고 문서를 작성해 시장결재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부적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면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까지 바다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끈을 경계로) 24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해당 시설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거리 내에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가 침범된 사실과 관련 경기도는 김포시에 해당 공무원 문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녹지점용허가 부적정=‘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가능하나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하지만 김포시가 2007년 시내 모 주유소의 진ㆍ출입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가 부적정하게 처리됐으며, 신축되는 또 다른 주유소의 캐노피가 완충녹지를 침범한 것도 녹지점용협의를 부적적하게 처리한 사례로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미부과=‘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 추진 부적정=김포시의 나진포천 개수공사와 관련 경기도는 설계내역 검토결과 환경보전비 중복반영, 공사장 절취토사의 유용계획 미수립, 제방 둑마루 육각정자 설치 및 나무식재, 불필요한 전망데크 설치 등을 문제로 수억원이 과다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정정 부적정=경기도는 김포시가 지난 2007년 통진읍 내 표준지를 신규로 선정해 감정평가사와 가격균형 등을 협의시 주변 토지의 대표성 및 가격균형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해당 지번 일원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6%가량이 하락한 것과 관련 정정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시정을 요구했다. | ||||||
|
||||||
2009년 01월 15일 ![]() | ||||||
| ||||||
| ||||||
'의정연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시장학교-희망제작소 (0) | 2009.01.28 |
---|---|
김포시 단수 피해상황 보고-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 (0) | 2009.01.27 |
김포시 의회 2009년도 특수시책 (0) | 2009.01.24 |
김포시 의회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 (0) | 2009.01.23 |
2008년도 업무성과및 반성과 향후전망-김포시 의회 (0) | 2009.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