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7명 무더기 징계 -미래신문

김포대두 정왕룡 2009. 1. 25. 11:00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7명 무더기 징계
LPG충전사업소 허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등 부적정

 

황인문 기자 im@gimpo.com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가 지난 2008년 9월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대상 공직자는 2006년 1명에 비해 6명이 늘었다.

도는 14일 이같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김포시에 시달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2006년 10월1일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18명의 감사관이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실태, 주민생활 및 기업창업과 직결과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ㆍ공사입찰ㆍ예산집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다음은 김포시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받은 주요 사항이다.

 

◇공무원의 국외여행경비 집행 부적정=경기도는 김포시의 위탁사업 조례상 수탁사업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과 관련 위탁운영 사업비에서 민간단체 주관 해외연수에 참여한 공직자의 국외여행비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수탁기관인 병원에서 센터 위탁사업비 중 센터직원 직무능력개발비에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여행 경비를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부적정=경기도는 김포시가 2007년과 200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선정과 관련, 신청자가 수상한 표창 등을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에 가산한다는 심사기준을 신설하면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 모집공고문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보고 문서를 작성해 시장결재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결과로 2007년도 00명, 2008년도 0명의 표창수상자에게 훈격에 따라 6월에서 1년을 근속기간으로 가산하여 이중 실제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미달자 0명에게 1순위 3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해 부당하게 면허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부적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면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까지 바다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끈을 경계로) 24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해당 시설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거리 내에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가 침범된 사실과 관련 경기도는 김포시에 해당 공무원 문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허가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지 않았고 사실상 개인소유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도로로 인정해 충전사업을 허가한 사실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녹지점용허가 부적정=‘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가능하나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하지만 김포시가 2007년 시내 모 주유소의 진ㆍ출입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가 부적정하게 처리됐으며, 신축되는 또 다른 주유소의 캐노피가 완충녹지를 침범한 것도 녹지점용협의를 부적적하게 처리한 사례로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미부과=‘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01년 계약을 체결한 후 6년 4개월이 경과한 2008년 5월자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는데도 김포시가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하고 향후 과징금 부과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누락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징수를 시정 조치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 추진 부적정=김포시의 나진포천 개수공사와 관련 경기도는 설계내역 검토결과 환경보전비 중복반영, 공사장 절취토사의 유용계획 미수립, 제방 둑마루 육각정자 설치 및 나무식재, 불필요한 전망데크 설치 등을 문제로 수억원이 과다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과다설계된 수억원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하는 한편 제방둑말루 포장에 대한 재설계, 제방축조 토질에 대해 규정에 적합한 토취장을 재선정토록 조치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정정 부적정=경기도는 김포시가 지난 2007년 통진읍 내 표준지를 신규로 선정해 감정평가사와 가격균형 등을 협의시 주변 토지의 대표성 및 가격균형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해당 지번 일원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6%가량이 하락한 것과 관련 정정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시정을 요구했다.

 

2009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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