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 청구제도 안내
취지 및 개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임.
감사 청구인
20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 국민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당해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제한
지방 의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로 제한
감사 청구대상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감사청구 제외대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 포함),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의 결과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감사원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청구각하
청구사항이 청구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청구기각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방법
국민 :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부를 첨부
시민단체 : 청구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
지방의회 : 본의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명의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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