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를 베제한체 진행된 경인운하 해사부두등의 합의안에 반발하여 위 보상협의회 위원을 3월 19일자로 사퇴하였음을 밝힙니다.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등의 용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집행부와 수자원공사측에 전달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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