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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공약(公約)지키기 운동’ 이제는 실천이 중요! -조성춘/김포뉴스

김포대두 정왕룡 2010. 1. 2. 05:54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에 대한 봉사 기회를 갖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많은 후보자들이 저마다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선거가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를 연결하는 제도적 수단임에 비추어 결과 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과 절차에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에 관한한 우리는 좋은 기억보다는 안좋은 추억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관권선거 등 부정과 부패,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선거 역사가 점철되었으며 이로 인해 말도 안되는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한 선거법을 갖게 되었다.

그나마 최근 메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이 점차 확산 추세에 있어 선거판이 점차 깨끗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이나마 선거법이 손질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어떤 제도든지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이들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가 법제도만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 더 나은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간다는 생각으로 메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잘 만들어진 공약이 참공약 실천(매니페스토)의 첫걸음이다

후보자 개인의 포부나 희망사항만을 장황하게 나열한 것을 참공약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 계층의 요구사항이나 민원만을 담아서도 안 된다.

공약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의 공약이 입후보한 선출직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따져보는 일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은 각종 법령에서 각각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등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 등을 잘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단체장들은 집행권을 담보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를 잘 따져야 한다. 어떤 일이 임기 중에 가능한지, 어떤 일이 임기 내에 얼마큼의 성과가 가능하고 임기 후에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확실한 재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중 가용한 모든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란다면 이는 처음부터 공약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공약 실천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적시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을 분석하고 원대한 포부를 담아 설계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아이디어나 생각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실행단계에서 커다란 반대에 직면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섯째,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희망을 주는 공약이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쉽고 작은 일만을 공약으로 한다면 정책과 사업의 잦은 단절로 인해 지역의 통일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공약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와 시민 모두의 문제인 동시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보자 모두가 참공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약 만들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데, 지역 현황과 현안, 장기발전계획 등 자료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후보자들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면 선거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선거운동 기획 등에 대한 참여행위 금지 조항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 후보자의 공약도 포함해서 확정해야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약을 토대로 당선이 되면 당선증을 받은 때로부터 취임하기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선자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수위 활동을 통해 당선자와 자치단체에서는 공약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되는 공약에는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내세웠던 내용은 물론, 다른 후보의 공약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여망사항등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약은 당선자의 비전, 실행전략, 세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체계에 맞게 분야별로 나누어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 각각의 공약에 대한 성과지표와 소요예산, 재원대책 등이 좀 더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활동이 당선자의 라인을 구축하고 전임자의 측근을 골라내기 위한 호통과 갈등으로 일관되어서는 안되며, 당선자측과 행정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는 긴밀한 협의 파트너로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서 좋은 공약, 참공약이 확정된다.

 

매니페스토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평가해야
 
이렇게 확정된 공약은 실행과정을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의 유권자와 시민들은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로 공약사항에 대한 논란은 대개 지역 정치인들끼리의 논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현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 실천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가운데 엄격하게 공약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해당 지역 내 시민단체와 NGO들이 나서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을 하는 NGO가 성숙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난감하지 그지없는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약사항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단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조차 불허하고 있다. 결국, NGO 등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 등의 공약이행실태가 메니패스토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 모두가 참공약 실천의 의미를 새겨야

 

왜곡되고 험난한 선거 역사를 가진 탓에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메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선출직 입후보자와 시민들도 참공약 실천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공약만이 선거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님에는 분명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공약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념과 정책,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권자 존중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고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선택했던 사람을 재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한다.

 

공직자들에게 선거 중립만을 요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출직 입후보자와 시민, 특히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도 참공약 실천 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민주정치를 꽃피우고 이를 통해 지방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희망을 주는 약속, 행복을 주는 약속, 지켜질 수 있는 약속들이 아름다운경쟁을 통해 지방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