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전라북도당 이광철 위원장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24일 오전부터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이광철 위원장의 단식농성 성명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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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씨의 파면구속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후까지도 능욕을 당하는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피눈물이 흐르고 치솟는 분노를 가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현오씨의 파면과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가 돌아가신 대통령을 모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명예훼손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배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국가공무원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조씨를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헌법이 정한 국가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14만 경찰의 총수자리에 앉혀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위장전입과 탈세로 얼룩진 인사파행을 규탄하는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위해 ‘차명계좌 특검’을 운운하며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5백만 인파의 조문과 온 국민의 비통함 속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패륜적 행태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음식을 끊는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반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현오씨가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사퇴할 리도 없고, 권력의 하수인이자 동업자인 검찰이 그를 단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갖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민주주의를 유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낭떠러지로 내몰아 살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권을 고발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을 고발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검찰은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모독한 조현오를 구속수사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파행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0년 8월 24일
국민참여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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