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6 선관위 주최 정당정책 토론회
‘내년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참여정책연구원 유시민 원장 발언 전문
○국민참여당 부설 참여정책연구원 유시민 원장은 11월 16일 밤 11시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 토론회는 mbc와 kbs1에 생중계되었고, sbs에서는 27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녹화방송 된다.
○ 토론회는 '내년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대주제로 놓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와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에 초점을 맞춰 전체 예산안을 검토하며 진행되었다.
유시민 원장은 급증한 국가채무와 그 와중에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며,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떠넘긴 현재의 4대강예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헌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중 유시민 원장이 정부예산안에서 경로당 난방비 410억원이 전액삭감된 것을 짚자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시민 원장은 저출산 문제에서 보편적 보육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여정책연구원의 ‘육아수당제도’ 제안을 입법청원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시민 원장 발언 부분 녹취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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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언
유시민: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진보정책 노선을 계승, 발전시키는 저희 국민참여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6.7%를 득표해서 국고보조금도 받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묻힌다.> 그런데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마음은 돈 많은 사람과 토목업자들에게 다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돈 쓰면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서민과 국가는 더 가난해집니다, 4대강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일자리 만드는데, 사회복지에, 사회 서비스사업을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 내용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바로잡아주길 바랍니다.
자유토론
주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유시민: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만 서민경제를 챙긴다했지 실제 돈쓰는 게 없다고 지적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왜 돈을 여기다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 나와 계시지만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운영을 정말 위험하게 하시는구나,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몇 개 데이터만 통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여러분 놀라시겠지만, 2010년 금년 한 해 동안에 감세효과가 23조 2천억원입니다. 내년에는 24조 5천억원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에는 25조가 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총 90조원을 깎아줬고 이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하니까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이 없죠. 이렇게 서민지원을 못하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또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명박대통령이 금년 한 해 동안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적자를 메꾼 게 29조 3천억, 작년에 35조 5천억원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이 18조 5천억원이었는데, 단 한 해에 35조원, 30조원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9조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수립 이후 60년 동안 쌓인 국가채무가 300조였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 절반(150조)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재고를 바랍니다.
유시민: 이종구부의장께서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금년도만 예를 들게요. 금년도만 감세액이 모두 합쳐서 2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소득세가 약 7조원, 법인세가 10조 3천억 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17조원 정도 되죠. 전체 감세액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게 70%가 됩니다. 그거 빼면 종부세에서 2조 6천억원 정도 깎았습니다. 종부세는 물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법인세, 소득세도요. 여기 민노당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이정희 의원실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감세액이 보니까 서민계층과 중산층 한 사람당 120만원, 고소득층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운영이 안 됩니다.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비
유시민: 이 대목이 할 얘기가 많긴 한데요, 토론자가 많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가벼운 거 하나. 경로당 난방비 410억원을 전부 다 정부 예산안에서 없애버렸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요. 참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더 해드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안 해드리겠다는 건 너무 몰인정하고 비정한 것입니다. 이건 국회에서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든지 참여정부 때와 다르게 하는 걸로 국정운영을 해오셨는데, 보육예산만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놓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보육에 소득기준도 높이고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특례를 두기로 했고요, 또 차상위 이하의 영유아들 36개월까지 자가양육수단도 넉넉하게 주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지원제도를 이제 좀 벗어나서 보편적 보육지원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있고 집에서 양육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국가가 아무런 지원도 않는 건 크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보편적인 아동양육 수단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최근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24개월 미만까지는 월 50만원, 그리고 72개월까지는 월 30만원씩 보육시설 이용권을 지급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80%까지 현금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는데요, 아직 국회의원이 없어서 입법발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시민: 지금 공성경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이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자체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줘서 촉진하는 예산을 1,250억원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집행률 제로였다.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2010년에는 그나마 노동부에서 5천억원 편성해놨던 것이 조정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2011년에도 중기재정 계획을 보니까 아예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외국 정상만 사랑하시지 말고 국민들도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주도권토론
유시민: 이종구 부의장께 간단히 서로 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를 약 8조원 규모로 떠맡겨서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조 8천억원 수자원 공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비용 때문에 수공이 돈꿔서 하니까요. 일반회계에다 2550억원 금년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국정감사 때 김근호 수공사장 답변한 걸 보니까, 4대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금 회수 방안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수자원 공사가 이 8조원의 투자금을 어떤 수입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누가 갚아야 하나요?
이종구: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공기업이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책임 있죠,
유시민: 정부가 지불책임 있는 채무를 수자원공사가 얻도록 하는 것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 아닌가요?
이종구: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아니고요, 그것은 재정 쪽이고, 이쪽은, 공기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유시민; 아니, 공기업이 빚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없어요. 공기업이 파산할 지경에 처하면 또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게 사실상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법적 형식은 어떨지 몰라도 국고에 채무부담을 주는 거에요.
이종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시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투자금 회수 못하게 되면 방법이 두 개 있는데요. 수자원 공사가 물장사를 하니까 물 값을 올려서 받든가, 그게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시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이고요.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국가재정법 제 25조 국민대표인 국회의 의결 없이는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다는 게 25조의 원리입니다.
이종구: 그렇죠.
유시민: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헌법 제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사실상 위배하면서 수공(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을 떠맡기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이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국민주권 침해하고 있고, 국회 무시하는 반칙이고, 이 돈을 아무 소용없는 사업에 사용하면서 건설회사에 돈을 퍼주고 있으니까, 혈세를 도둑질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
유시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준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각자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고 국가는 국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 의석 가지고 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짜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공에 돈을 떠넘겨 놓은 이번 예산안, 특히 4대강 관련 예산안은 명백한 위헌, 위법 예산안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는 선서를 하고 시작하신 분인데,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2013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위헌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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