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의장소 이젠 걱정 끝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글사랑 조례,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에 이어 3번째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말이나 저녁에도 이젠 주민자치센터등에서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회의, 행사등을 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2차 본회의때 무난한 통과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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