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15. 4. 9. 13:56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163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4. 9.

정왕룡 의원

 

 

1. 제안이유

평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및 다양한 평화문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김포시를 세계적인 평화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기본이념 및 평화문화도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및

3)

. 시장의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

. 평화문화도시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 예산조치 : 생략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4. 10. ~ 4. 14

)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협의기간 : 2015. 4. 8 ~ 4. 10

)협의결과 : 별첨

3) 관련부서 : 정책예산담당관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를 국제적인 평화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조례는 주민이 신뢰와 화합,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문화도시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삶과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평등·생명·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2.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평화로운 생태도시

3. 평화정책 실천을 위한 다양한 평화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4. 한강하구권 각 지자체간 평화문화사업 협력추진을 통한 평화문화도시 공 동체

5. 다문화 갈등, 지역발전격차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도시

6.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도시 간 협력

7. 평화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도시

4(적용범위)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 육성지원

2. 평화문화도시 조성 효율증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3. 한강하구권역 평화와 관련된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립강화를 위한 노력

 

6(주민의 권리) 김포시민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한강하구권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항

3. 평화교육 강화, 평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의견수렴)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9(평화문화도시위원회) 시장은 평화문화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화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2. 평화문화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3. 평화 정착과 실천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내·외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며,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의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예산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3. 평화와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평화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시에서 모집할 수 있다.

 

11(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14(회의) 회의는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