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사설]난민지원조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김포신문 사설

김포대두 정왕룡 2015. 7. 29. 00:02
[사설]난민지원조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법리논쟁 가장한 반인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 중단해야-
2015년 07월 28일 (화) 13:03:56김동규 기자  kdk885@naver.com

정왕룡 시의원이 발의한 난민지원조례가 지난 정기 의회에서 통과됐다. 찬반진영과 숫자의 분석을 떠나 인도주의적 조례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난민지원조례를 놓고 갑론을박, 시비가 분분하고 급기야 도에서 권고안이 제시됐다. 지원대상의 포괄성에 대한 논란이지만, 이는 명분일 뿐 이면에는 정치적 공세측면이 강하다. 난민조례의 진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제안자인 정왕룡 의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이거나, 무조건 네가 하는 것은 싫다는 식의 패거리 문화, 또는 난민이 김포에 증가할 때마다 혹시 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이기주의의 발로로 풀이된다.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근거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내용에 따르면 난민은 정치적, 사상적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12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나서 새누리당 발의로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시행 이후 이 법에 근거해  2년 동안 난민지위를 법적으로 얻은 사람은 단 2명(0.16%)에 그쳐 난민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고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관련 회의에서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체제의 입법이다.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법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동북아 인권의 발전과 피난처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정신을 살려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지위의 포괄성의 일분 논란이 있다 해도 인권을 확대한 측면에서 살려나갈 이유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등지에 피난처로 삼았던 시절 그들이 난민에 해당된다. 군사독재 시절 군정의 폭압에 쫒겨 밀항했듯, 우리도 독재시절에는 난민발생국이었다. 그들의 희생에 기반해 우리는 독립국가와 민주화를 이룬 것을 부정할 수 없듯, 지원조례를 폐기하자는 움직임은 우리가 난민협약의 정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또 난민협약정신에 입각해 난민지원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고 폐기를 주동하는 저급한 논리와 행위는 안 된다. 

경기도가 상위법과 충돌문제를 토대로 법적인 난민인정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라는 권고 내용은 원론적인 답변이다. 그렇게 대상을 제한한다면 지원조례의 의미가 없다. 유영록 시장은 이같은 도의 권고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소수 약자들의 인권에 대한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김포시가 앞장서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재개정하면 될 일이다. 일부 언론과 사회단체가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조례를 재의한다는 것은 김포의 인권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난민협약’에는 협약을 체결한 ‘체약국은 난민을 적극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불법입국한 난민도 출두해 이유를 제시한 자에게는 불법입국, 체제를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31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이유 외에는 추방하지는 않고(32조),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경으로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농르폴르망 원칙 33조) 눈여겨 볼 것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이유 외에는 추방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같은 난민협약에 충실한 조례안이다. 상위법인 난민법이 제대로 난민지위를 담지 못 하고 있을 뿐이다. 근거없는 표퓰리즘으로 모는 것은 난민협약정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에 불과하다. 

일부 난민개념을 모르는 단체와 시민들은 금방이라도 김포에 ‘난민떼’가 몰려들어 김포시가 치안 없는 소굴이라도 될 것인양 난민지원 조례와 정신을 희롱하고 있다.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김포시는 지금 외국인지원조례안에 근거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세우고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립한 외국인지원센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친교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을 돈 벌러 온 마당에 왜 지원하느냐고 따지지 않았다. 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유영록 시장을 개인의 공명심 운운하며 비판하지 않았다. 난민을 치안문제 원인자로 규정하기 전에 현재의 김포시 외국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문제를 거론하는 게 순리다. 

김포시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큰 예산수립 없이도 난민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국인 지원도 꿋꿋이 하는 마당에 더는 난민조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권은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그래서 인권을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로 표현한다.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유영록 시장에게 권한다. 평화도시 선포를 눈앞에 앞두고, 평화정신에 입각한 난민지원에 대한 조례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고 꽃 필 수 있도록 함께 풀어가는 게 유영록 다운 철학이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제발 법리논쟁을 가장해 인권확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인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이 중단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