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 1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처리단지 조선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만장일치로 전의원의 동의를 얻어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처리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
아라뱃길 김포 터미널은 김포의 뼈와 살을 내주고 조성된 지역이다. 당초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던 환상적 이야기를 이제와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와 수자원 공사는 김포시민에게 자신들이 한 행위와 발언, 그리고 약속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다. 20억을 들여 실시된 네덜란드 DHV사의 장밋빛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수상 물류기능의 상실, 운하의 핵심시설로 언급했던 해사부두의 실종, 지역 고용인구 30% 달성등 각종 예측은 철저히 빗나간 상태다.
특히 2009년도에 김포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해사부두 추진은 현재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진출입로를 왜곡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그 원인제공을 한 수자원 공사는 김포시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라며 진출입로 실종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당시 수자원 공사에서는 주민들 앞에서 해사부두를 조성 안하게 되면 경인운하 전체의 수익대비 비용측면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것을 핵심시설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입찰에 응모한 회사가 전무하다보니 이 계획은 실종되어 버리고 그 결과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진출입로의 부실함으로 이어졌다. 이는 물류기능 상실과 아울러 수자원 공사의 수지악화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수자원 공사측에서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대한 무차별적인 토지분양에 몰입하는 배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포 터미널 전체에 대한 발전전략과 종합적인 컨셉이 있기보다 수익성 확보에 골몰하여 분양에 집중하던 모습의 극치가 바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다.(이하 중고차 단지) 인천 연수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고차 단지는 명목상 수출단지이지 결국은 중동 각지로 수출하기위한 각종 부품 폐자재를 쌓아놓는 야적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중고차 단지는 수출단지라는 허울좋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2의 해사부두나 마찬가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아라뱃길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불법정비를 항만에서 할 수 없고, 환경문제 역시 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송도와는 다를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또한 수자원 측과 김포터미널(주) 측은 항만법 적용을 방패막이로 김포시에 일언반구 없이 독자적으로 승인하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중고차 단지는 폐차장내지 중고차부품 야적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운반차량의 진출입은 김포시 교통난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포시 의회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의 내용과 의견을 제시하며 수자원 공사 및 해운항만청등 관련기관은 이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김포터미널에 남아있는 핵심노른자위 부지가 중고차 처리단지로 조성되면 환경오염, 교통운송차량 증가, 도시 이미지 추락등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다. 이는 수출단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중고차 처리업체들이 입점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이 심화, 확대될 것으로 김포시의회는 바라본다.
2. 위와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및 김포터미널 주식회사가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을 강행한다면 ‘부지분양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에 급급’해 아라뱃길 전체 및 김포 터미널의 전략적 브랜드화 육성 전략을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수자원 공사, 김포 터미널(주)은 항만법을 내세워 김포시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위치의 특성상 김포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주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이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4.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아라뱃길 인수인계 위원회 활동은 조속마무리하고 수자원 공사, 김포시, 항만청등과 시민,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가칭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적, 전략적 발전방안을 관련 주체들이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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