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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기준·지원사업 자비규정 등 개정돼야”-김포뉴스

김포대두 정왕룡 2008. 8. 26. 22:08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이 소음 피해 기준치를 주민 체감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역주민 의견반영 통로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근본적 대책 외에도 현행 제도 하에서의 개선대책으로 ▲소음측정의 근거 및 기준 ▲지역선정 방식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풍무동 지역에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대상지원이 다른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장릉 길훈1차 아파트가 제외된 점은 수긍이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원액만큼의 자비부담이 요구되는 현행 5대5 지원방식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행 5대5 대응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50%의 사업추진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공항공사와 지역 지자체가 공동부담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풍무동 지역의 경우 실제로 교육청 부담예정인 풍무초교 시설보완사업 외에는 주민들이 자체부담해야 하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50% 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 의원은 항공기소음피해 지원대상인 지역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의 완화도 촉구했다. 현재 지원기준인 ‘공동 이용시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규정을 바꿔 지원규모를 늘리고 아울러 부천·양천지역에 비해 김포지역의 지원액 배분규모나 유치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요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인 이내로 구성돼 피해보상액 배분 등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에 양천구 주민대표 4인, 부천주민대표 2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지역 위원은 1인만 배정돼 있는 현행 위원회 규정을 최소한 부천기준으로 김포지역 위원 배정을 늘려야 하며, 1년에 단 2회만 열리고 있는 소음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최소한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확대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현 항공기 소음 대책위가 공항공사의 영향권 아래 운영되는 특성으로 한계가 있다며 양천·부천·김포의 지자체간 공동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해 공항공사 및 각급 상위부서와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김포공항의 국제공항화 복귀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풍무동 지역에 6개 지역에 총 5억5백만원의 사업예산 중 50%인 2억5천2백5십만원의 지원액이 결정됐으며 이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50% 자체부담시에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별로는 ▲풍무초교 경계보호단 1식 3백만원 ▲서해APT 체육시설·쉼터·놀이터 등 1억9천만원 ▲현대프라임빌 놀이터·쉼터·독서실 등 1억1천1백만원 ▲대림e편한세상 쉼터·독서실 등 4천5백만원 ▲삼용APT 놀이터·쉼터 등 5천5백만원 ▲신안APT 독서실·자전거보관소 등 7천5백만원 등의 지원이 결정됐으나 자체부담금 문제로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