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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시티 21

김포대두 정왕룡 2008. 8.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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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정왕룡 시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액과 관련 대책 제시

 

씨티21 webmaster@city21.co.kr

 

김포시 의회 정왕룡 의원은 항공기 소음과 관련 소음 피해 기준치를 주민 체감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의견반영 통로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 추가증성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된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 개입을 할 통로가 부재하다”며 “더 이상 추가 증설을 막고 국제공항화 복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의견바영 통로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관련 정 의원은 소음측정의 근거 및 기준, 지역 선정 방식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풍무동 지역에서 지근 거리 아파트가 대상지원에서 분리되는 이유를 남득할 수 없다며 특히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장릉 길훈 1차 아파트가 제외된 점은 수긍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5:5 대응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50%의 사업추진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는바 공항공사와 지역 지자체가 공동부담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인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완화 촉구 ▲항공기 소음피해 위원 배정 및 활동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협의기구 조성을 통해 양천, 부천, 김포의 지자체간 공동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 공항공사 및 각급 상위부서와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무동 6개 지역에는 총 5억5백만원의 사업예산 중 50%인 2억5천2백5십만원의 지원액이 결정됐으나 이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50% 자체부담시에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