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보상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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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내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액 지급과 관련, 이 보상금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왕룡 김포시의원은 26일 ‘2008 김포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의견’을 통해 항공기 피해보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올해 김포시 풍무초등학교와 서해아파트를 포함한 6개 피해지역의 지원금 5억5백만원 가운데 주민부담금 50%를 제외한 2억5천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행 5대 5 대응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50%의 사업추진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공항공사와 지역 지자체가 공동 부담,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통로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개선방향으로 ▲소음측정의 근거 및 기준, 지역선정 방식에 있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원대상인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완화 촉구 ▲항공기 소음피해위원 배정 및 활동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피해지역 산정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장릉 길훈1차아파트가 빠진 사실을 들며 피해 지역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지원기준인 ‘공동 이용시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규정을 바꾸어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민관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의회 및 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책마련과 조직 구성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규기자 kdk88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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