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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법률 개정돼야, 정왕룡 시의원 주장-김포로

김포대두 정왕룡 2008. 8. 27. 20:33

정왕룡 시의원이 항공기 소음피해법률이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확정된 ‘김포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액 책정및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한다”며 “근본적으로 소음 피해 기준치를 주민 체감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 추가증설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개입을 할 통로가 부재함. 더 이상의 추가증설을 막고 국제공항화 복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의견반영 통로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 요망책으로 △소음측정의 근거및 기준, 지역선정 방식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아파트 밀집지역인 풍무동 지역에서 지근거리 아파트가 대상지원에서 분리되는 이유 납득못함, 특히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장릉 길훈1차 아파트가 제외된 점은 수긍이 안됨)

 

△5대 5 지원방식의 문제점-현행 5대 5 대응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50%의 사업추진비용을 마련 못할 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바 공항공사와 지역 지자체가 공동부담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마련 필요. (실재로 교육청 부담예정인 풍무초교 시설보완외엔 주민들이 자체부담해야 하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50% 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원대상인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완화촉구-현재 지원기준인 ‘공동 이용시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규정을 바꾸어 지원규모를 늘려야 함. 아울러 부천, 양천지역에 비해 김포지역의 그간 지원액 배분규모나 유치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망됨.

 

△항공기 소음피해위원 배정및 활동-15인 이내로 구성되어 피해보상액 배분등에 결정권을 갖고있는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에 양천구 주민대표 4인 , 부천주민대표 2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지역 위원은 1인만 배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최소한 부천기준으로 김포지역 위원 배정을 늘려야 함.-소음대책위원회가 최근 3개년간 개최횟수를 보면 1년에 단 두 번밖에 안열리고 있는 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분기별 1번씩, 연4회로 확대개최 필요. 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 - 현 항공기 소음 대책위가 공항공사의 영향권아래 운영되는 특성으로 한계가 분명한 바 양천, 부천, 김포의 지자체간 공동 상설협의기구를 구성, 공항공사및 각급 상위부서와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김포공항 국제공항화 복귀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도 이 기구를 통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