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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김포시의원, 항공기 소음피해기준치 인하요구 -우리일보

김포대두 정왕룡 2008. 8. 27. 19:27

정왕룡 김포시의원, 항공기 소음피해기준치 인하요구

5대 5 지원방식도 산 넘어 산, 지자체가 나서야


  김포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 소음피해기준치를 주민 체감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낮추는 법률개정과 지역지자체 및 주민의견반영을 위한 통로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항공기 소음대책위(공항공사의 영향권아래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보다는 김포, 양천, 부천의 지자체간 공동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공항공사 및 각급 상위부서와의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하에서의 개선책으로 ▲소음측정의 근거및 기준, 지역선정 방식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 5대 5 지원방식의 문제점 ▲지원대상인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완화촉구 등을 들었다.

 

  특히 5대 5 지원방식은 최근 확정된 ‘김포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액 책정및 지급’과 관련한 자료에서 풍무동 일대 사업지원액 5억5백만원 중 2억5,200만원이 책정됐지만 50% 자체부담시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 부담예정인 풍무초교 시설보완 외엔 주민들이 자체 부담해야 되므로 50%금액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항공사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보면 풍무초교 경계보호단 1개소와 풍무동주민편의시설 5개소 등 5억5백만원이 책정됐으나 자체부담금 문제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풍무동지역에서 지근거리 아파트가 대상지원에서 분리되는 이유와 고도가 가장 높은 장릉 길훈1차 아파트가 제외된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공기소음피해 지원대상인 지역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의 완화도 촉구했다.

김포/김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