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걸포동 체육관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한 민원

김포대두 정왕룡 2008. 9. 7. 22:47

존경하는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님!

도와주세요. 대뜸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걸포체육관 문제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는 김포시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걸포체육관은 다른 종목도 할수도 있지만 배드민턴을 주로하는 체육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민이면 누구가 소정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사용할수있는 곳이기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걸포체육관은 K클럽을 위한 체육관인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클럽활동은 못하지만 주말에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 걸표체육관을 찾을때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포시민이면 누구가 자유롭고 편하게 운동할수있는 곳인데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양, 자신들이 클럽인양 운동하러 온 일반시민들을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마련되고 걸포체육관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면 누구나 운동을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특정 클럽이 상주하거나 단체계약을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걸포체육관은 K클럽의 체육관이나 다름없고 상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단체20명은 500원 이라는 혜택을 교묘하게 이용한 단체 150명을 계약해놓고 한명,두명, 또 몇분후에 몇명, 또 한시간후에 몇명 이렇게 모여 K클럽 체육관이 되어가고 있네요. 단체라는 것이 20명 이상인데 2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시차를 두고 들어오면 그것이 단체인지 의장님게 여쭙고 싶네요.

과연 누구를 위해 몇십억씩 들여서 걸포 배드민턴 체육관을 건립하였는지 의문스럽고 지금의 이러한 걸포체육관의 운영태도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어느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김포체육회, 시설관리공단 어느누구 어떠한 공무원이 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도 모르고 뒷짐지고 배드민턴 연합회와 K클럽의 싸움을 바라보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만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관련자들의 잘못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의 배드민턴 동호회원이 1,000명이 넘고 동호회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배드민턴을 즐기는 인구도 꾀 될것입니다. 이러한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김포시민인 생활체육인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러 다 표현할수가 없어 간추린다고 간추렸지만 조금 길어지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의원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포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종목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와 김포체육회는 상호 협조하에 김포시 체육발전을 함께 하는 동반자인데 연합회에 자존심을 한 클럽이 무터 트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나는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알아주시어 부디 현명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시발전을 위해 시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료를 보내며>

안녕하세요. 000님.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전에 올려주셨던 배드민턴장 사용건에 대해 시청 담당과에 질의한 결과 첨부자료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현황등 종합적 상황에 대해 답변이 왔습니다만 핵심답변은 아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은근히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사실없다'고 하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 알쏭달쏭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제가 계속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김선생님께서도 앞으로 발생하거나 그간 겪었던 경험사례에 대해서 가급적 6하원칙에 의해 말씀해주시면 제가 적극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단체계약자가 배드민턴 코트를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는 사항에 하여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한바 단체 계약자에 대하여 별도 코트를 배정하여 준 사항도 없으며 향후에도 코트배정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클럽 미가입자에 대하여도 어느 코트에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걸포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클럽 미가입자 이용불편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Ⅰ 

 

 현    황

  걸포다목적체육관 현황

 위   치 : 걸포동 1550-1번지 걸포공원내

건축연면적 : 2,020㎡, 건축면적 : 2,040㎡

    준 공 일 : 2008. 5. 30

    시설내역 : 배드민턴 9면, 농구코트 2면


  사용료 현황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걸포다목적체육관

주간(1회)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1회)

30,000

45,000

60,000

90,000

비  고

 ◦체육경기는 1회 2시간 기준,◦체육이외의 행사는 1회 4시간 기준


 연습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걸포다목적체육관

1인 3시간

1,000

500

비 고

 ◦단체는 동일 소속팀(동호회) 20인이상

 ◦야간사용은 사용료 20%가산 


Ⅱ 

 

 민원발생 경위

 민원요지

   - 걸포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클럽 미가입자 이용불편 민원

 발생예상 경위

   - 걸포다목적체육관 단체계약의 경우 이용료의 50%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가격 저렴

   - 단체계약자가 배드민턴 코트를 관행적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 사용시 불편 초래


Ⅲ 

 

 확인결과

  김포시 단체계약자의 이용료 50%인하 징수에 대하여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11조 【별표3】과 관련하여 연습사용료는 1인 3시간 기준 개인1,000원과 단체5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꾀하고자 이용료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며,

  단체계약자가 배드민턴 코트를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는 사항에 하여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한바 단체 계약자에 대하여 별도 코트를 배정하여 준 사항도 없으며 향후에도 코트배정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클럽 미가입자에 대하여도 어느 코트에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Ⅳ 

 

 향후 조치계획

배드민턴클럽 미가입자 및 일반인에 대하여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능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 마련

  어르신네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제도개선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