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9. 4. 22. 23:37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주청정지역”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 함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 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책임지는 음주문화”라 함은 음주자 자신과 타인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양식을 조장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4.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민간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②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