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심의를 벌였던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실효성 문제를 들어 안건 심의를 다음회기로 넘기면서 시민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이다.
시조례심사특위는 지난달 24일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나서 지난 5일 안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조사 필요성을 들어 다음회기로 안건심의를 넘겼다.
정 의원 등은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분기 시장 및 시의회 의장, 국·장 등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다음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기관별로 공개하는 조례를 상정했다.
하지만 조례특위는 예산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당연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공개규정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심의의 필요로 제시했다.
시는 민선3기때인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라 일별, 월별 사용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해오다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이를 중단했고 시민요구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 2007년도 사용분부터 다시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별, 월별 사용내역은 물론 구체적 내용없이 사용금액만 분기별로 두루뭉실하게 공개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민선 3기 수준 정도의 내용이라도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시민 A씨는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누구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민선 3기 수준 정도로 사용날짜와 내용 등은 공개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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