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시장등의 업무 추진비 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김포대두 정왕룡 2009. 3. 1. 07:13

*김포시 시장등의 업무 추진비 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분야에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적절한 쓰임새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어 이제는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사후 검증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들 자신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의 시선이 머무는 단골메뉴로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어느 지자체 할 것없이 업무추진비였습니다.


다행히도 2006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 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을 공시토록 되어있어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며 다수의 지자체는 별도 조례제정없이 이 법으로 운용효과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재정공시를 시행중이며, 이에 한 부분으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운영의 총괄금액으로 공개되고 있어 지출 세부내역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으며 결산 후 년1회 공시토록 되어있는 규정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적 규모만 제시하고 세부내역이 빠져있는 재정공시는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엔 뚜렷한 한계가 있는게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공시에만 의존할 시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좀더 세심하게 경각심을 갖고 쓰임새를 고민하기 보다 관행에 의존하는 사각지대를 허용할 틈새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추진비’란 것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규모와 성격, 쓰임새로 보았을 때 의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고 집행부 내에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는 시장 자신의 의지나 보좌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공개시기나 내용이 들쭉날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7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요구한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행감 시작 당일날에야 부실한 자료로 제출하여 행감중지를 당한 일이 이러한 사례의 하나일 것입니다.  민선 4기들어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시기나 내용, 횟수등에서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장등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시성, 투명성, 공식성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하고 의회의 권위도 함께 드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서 그 무게와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업무 추진비 조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중심의 공개시정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범위를 언급한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고 명기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고 불법부당하게 지출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경우 의회자체에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이 의식이 되었지만 일관성과 원칙의 준수라는 점에서 일괄 포함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방법을 매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내용을 건별로 구체화시켰고, 안제5조에서는 지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5급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고 있어 의회도 조례이행 대상의 책임있는 주체로 우뚝선다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되어 김포시 의회가 시민앞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공개행정의 제도적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