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9. 2. 25. 06:18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 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