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7124호
주민투표법
1. 제정이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 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법 제3조).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법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마.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토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법 제9조).
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
사.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200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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