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안산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김포대두 정왕룡 2008. 12. 26. 00:36

안산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2003.02.28 조례제1059호]
       개정  2003.07.29.  조례제10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2월말 까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개정2003.7.29>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 한다.<개정2003.7.29> 
 
제5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등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경조사 축.조의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무직공무원은 가급적 축.조화 내지 축.조기, 축.조전으로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은 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실.국.과장 모두 접대인원 1인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외빈, 시장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하며, 지급할 경우 1인당 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중요한 시책행사를 제외한 외부의 각종행사에 축하 또는 위로의 목적으로 화분, 화환의 전달을 금지한다.
   5. 각종 동우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6.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7.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8. 공공기관간 화환.화분의 전달 및 전별금품의 전달을 금지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