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두에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정의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방금 우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어제 11월 19일 세계 곳곳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란색 리본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여성정상기금에 의하여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은 아동 학대의 문제점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NGO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는 2001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Yellow sticker campaign” 이른바 ‘노란 리본 달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달기의 취지는 학대받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미 전국적으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한바 있고, 또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서 그 원인을 찾기가 쉬우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신체적 학대도 흔합니다. 전세계 모든 사회에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약 8-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어린이들의 80%가 자신들의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맞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니카라과이에서는 폭력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9살에 학교를 그만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지방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건수는 총 1,609건입니다. 피해아동의 성별로 볼 때, 총 1,609건에서 여아가 802건(49.8%), 남아가 827건(51.3%)이며,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630건(39.1%), 정서적 학대가 134건(8.3%), 성적학대가 79건(4.9%), 방임이 691건(42.8%), 유기가 75건(4.6%)입니다.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가 전체 1609건중 1299건(80.7%), 학교가 39건(2.4%), 친척집이 19건(1.2%), 이웃집이 13건(0.8%), 기타가 239건(14.9%)입니다. 폭력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부모나 친척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는 폭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파방정환 선생이 제안하여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 날 행사를 치른 후 86회를 넘겼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923년 당시 행사자료에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어린이들을 올려다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시 때때로 뉴스를 장식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말할것도 없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동반자살의 희생양이 되는 소식, 성폭력, 유괴, 앵벌이등의 사례는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제 권리 찾기와 인격보호에 조그마한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을 정함 4,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을 제11조,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3조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자면 2항에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항에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표기하여 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사업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11조 1항에 <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그 각항에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본 조례에 의한 아동보호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존하는 기초의회의 몇안되는 고유권한중의 하나인 조례제정권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입안되어야하는 통념에 의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 실효성 또한 불안정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한계만 탓할게 아니라 상향식 입법체계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현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넓히는게 또한 우리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아동폭력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김포지역 사회에 얼마큼 현실적 효과를 발휘할 지 저 역시 의문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놓은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언젠가는 김포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될거라 생각하며 조례안 통과에 동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1월 19일에는 김포에서도 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범시민적 행사가 열려 동료의원 모두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기 바라며 이만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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