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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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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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조윤숙 의원외 2인 |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범시민 모금 운동인 김포시 사랑의 천사 운동이 지속적인 확산과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천사운동 활동에 대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회 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5조,6조)
라. 천사운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8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상황 : 해당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사업 추진을 위한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사운동”이라 함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해 1계좌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원자”라 함은 천사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라 함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 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사운동 운영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담당과장이, 서기는 천사운동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사운동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김포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천사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사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천사운동의 날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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