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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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8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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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정왕룡 의원외 인 |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가. 아동복지법제4조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상황 : 해당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김포교육청, 김포경찰서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포시의회 의원, 아동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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