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의원 여러분께 조례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인구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및 저출산 현상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내에 이러한 현상이 반전되리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현 사회적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공동체를 활력있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기초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차별화 영역에 주목, 상급단위와 유기적 연관관계를 갖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3조에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정책추진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및 방지를 위한 교육및 홍보, 학대노인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표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영역을 적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조에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전까지 윤리 도덕차원에서만 언급되던 경로효친 사상을 조례내용에 까지 확장 반영하였습니다.
11조에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고 12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교육및 홍보, 재원 조달방법,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 덕목인 경로효친 사상이 최근들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악화및 핵가족화, 이혼증가등의 문제는 산업화 시기 경제역군으로서 오늘의 한국사회를 일구어 온 노인들의 아름다운 노년기를 위협하는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조례가 강제역과 구속력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면도 있지만 김포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한 자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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