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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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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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정왕룡 의원외 인 |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가. 핵가족화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나.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김포시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김포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상황 : 향후 지원대상 사업여부에 따라 예산수반
8. 기타 참고사항 : 붙임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노인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별로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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