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김포대두 정왕룡 2008. 9. 17. 13:33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성덕경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학교급식비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형식상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약 두달여의 기간에 걸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 준비위' 분들이 논의하고 다듬은 제안내용을 받아서 대행하는 것이기에 제가 발의한 것보다 더욱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동료의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안설명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7일에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내산' 표기를 '우수 농축산물'로 바꾸고 시.군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입니다. 김포시 역시 2004년도에 국내산 농산물을 규정한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이 법리논쟁 다툼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사장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금번 경기도 조례 통과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몇몇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적극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 급식관련 시민운동본부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취지는 '국내산'을 '우수농산물'로 바꾸고 '힉교급식 지원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경기도 조례의 취지를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발빠른 현장대응력과 시민의 건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광우병 파동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심리적 , 제도적 안정감을 안겨주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생산및 유통, 소비구조를 안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도화 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이번 조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럼 그간 조례 제정준비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2조 1항에 '영.유아 보육법' 포함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였으나 현재의 김포시 재정으로 보았을 때 재정부담의 증가. 공.사립 시설 적용 기준및 방법상의 혼란, 담당 주무부서간 유기적 협조체계의 어려움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도 조례상의 규칙에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면과 이미 시책으로 상당부분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제외되었을 때 그간의 시책지원사업의 근거마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등이 있다며 '예산내에서 지원'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맞추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2조 1항에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 제4조 3호 지원대상에 영유아 보육법 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산 표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WTO 체제아래 법적용의 논란이 되는 단위는 광역단체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 지자체는 '국내산 표기'가 조례상에 언급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 개정을 주도했던 경기도 시민운동본부 측에서도 김포시를 비롯한 각급 기초 자체 조례에 '국내산 '표기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서울시 관악구 조례에 반영된 '농.축산물 이력추적제' 문구 표기도 상위법 적용상 문제가 없다는 경기도 운동본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조례안 검토시 시민준비모임측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경기도와 조례안의 통일성'을 기하여 향후 지원.협력과정에 원활함을 도모자는 현실적 인 고려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로 '제2조 2항에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및 식재료'란 표현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7조와 8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20인 이내에서 각급 구성원만 명기하고 원 조례안에 있던 각급 단위 구체적 참여인원 숫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급식심의위는 민'관및 생산.유통 각급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및 생산. 유통.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연한 적용을 고려한 면이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시청에서 참여하는 부서중 교육관련 국.과장및 친환경 농림과장 참여와 교육청 관련 부서장을 명문화 시켜 교육및 농업담당 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함께 고려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8조 심의위 기능에서는 1항에 급식지원 센터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이어 2,3,4항에서도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도록 하여 그 위상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9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경기도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당초 경기도 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였던 광역단위 급식지원 센터 설립대신 각 시.군 단위에 설치되는 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경기도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은 향후 각 시.군 단위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및 운영과정을 누가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원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조례준비 모임측에서는 이러한 면을 십분 고려,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여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9조 2항에 지원센터의 형태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영리업체가 가지는 사적이익보다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데 기인하며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별도의 독립적 법인기구 형태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측면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원센터에는 농협. 축협등 기존의 유통체계의 여러 축적물을 갖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다양한 농민 생산자들이 결합하여 지역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3박자가 원활한 조화를 이루는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조례를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조례 제정의 한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방자치 선진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정한 상향식 입법문화가 정착되어 이를 토대로 상위법이 구성되는 방향이 절실함을 또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급식조례안이 통과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구현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 모범을 창출하여 김포 지역사회가 급식과 시민건강권 정착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한번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김포시의원 정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