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 제정) 2008.02.15 조례 제815 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의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물 및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구로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 (야간경관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간경관기본계획(이하“야간경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법규의 허용범위 안에서 세제감면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디자인사업지구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디자인 등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그 법령에 정해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사업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자문 등 7. 기타 도시디자인의 추진 및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자문·심의한 결과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2008. 2. 15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연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0) | 2008.09.17 |
---|---|
[스크랩] [주민자치 들춰보기 ①] 주민자치, 그 무한한 가능성 (0) | 2008.09.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0) | 2008.08.13 |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0) | 2008.08.13 |
경기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조례 통과 (0) | 200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