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제4장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2007·7·23] 조례 제772호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 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송파구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경관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송파구야간경관기본계획(이하 “야간경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사업지구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 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송파구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디자인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 한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동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중 호선되는 민간공동부위원장 1인 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당연직 위원 으로는 소위원회별로 구의회 의원 1명을 위촉하고, 공무원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등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등에서 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자문결과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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