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대두 정왕룡 2008. 8. 13. 11:51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4-07-31  조례제503호 

개정  2008-01-04  조례 제695호 

개정  2008-07-29  조례 제746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08.1.4)

2.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4)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08.1.4)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개정 2008.1.4)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08.1.4)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개정 2008.1.4)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개정 2008.1.4)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로 한다.(개정 2008.1.4)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학교 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서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영급식 및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개정 2008.1.4)




제5조 (지원방법) ①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국내산 우수 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선정 및 검수계획서 제출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15명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교육관련 국·과장, 친환경농림과장(개정 2008.7.29)

2. 김포교육청 관련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4. 학부모단체 추천 초·중·고 각 1인

5. 농민단체 추천 1인

6. 교원단체대표 1인

7.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2인

8. 관련전문가 (영양사 포함)1인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포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파악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

3. 각급 학교 급식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교육

4.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간사및서기) 심의위원회 간사는 교육관련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 사용내역을 매학기별로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할 수 있 으며 부당사례 적발시 시정요구, 지원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6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