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경기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조례 통과

김포대두 정왕룡 2008. 8. 13. 11:51
 

경기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조례 통과

지역내 농산물 쓰면 지자체가 비용 보조

4년 만에 제정…시·군 급식지원센터 설치



  홍용덕 기자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의무 조항을 뺀 채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004년 3월 주민 17만여명이 경기도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급식재료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는 학교 급식 조례안이 4년여만에 빛을 보게 됐다. 서울시의회 역시 다음달 중순께 학교 급식 지원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4년 9월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공포됐으나, 행정자치부가 ‘학교 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가트(GATT) 규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시행되지 못하다 이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바꾸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조례에는 또 시장·군수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도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5곳도 추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치단체별로 값싼 수입산이 아닌 지역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쓸 경우 학교 급식 재료비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용연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수입 소고기가 아닌 경기도가 인증한 지마크 소고기를 쓸 급식재료로 쓸 경우 차액인 37억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쌀 등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을 쓸 경우 자치단체가 차액을 보전해줘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재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박미진 상임집행위원장은 “경기도에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한 것은 다행”이라며 “모범 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