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08.02.20 조례 제7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제5조,제8조,제9조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유아교육법」 제7 조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 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급식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라 함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 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 농산물
2.「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3.「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내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무항생제 등급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
5.「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⑤ “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의거한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의거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시 제2조제2항에 의거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 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조합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제4항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 제2호·제3호에 의거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축산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지원 범위,지원금액 산정,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악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학부모,영양사,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및 학부모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 방법,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
2. 관악구의회 의원
3. 교육청 관련부서장
4.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전문가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간사는 급식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관악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 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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