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대두 정왕룡 2008. 6. 19. 14:43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6.    11.

                                                           김   포   시   장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대국대과주의 등 기능중심의 기구개편으로 행정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 을 제고시키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1. 국 조정(△1)

   ○ 통·폐합

      - 주민생활지원국 + 경제환경국 ⇒ 경제생활국

   ○ 명칭변경

      - 도시국 ⇒ 도시환경국

 2. 과 조정(△3)

   ○ 본청(△5)

      - 폐지(△2) : 핵심정책담당관, 공원녹지과

      - 통·폐합(△2)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

         ∘대중교통과 + 교통지도과 ⇒ 교통과

      - 기능이관(△1) : 위생과 ⇒ 보건소

      - 명칭변경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여성가정과 ⇒ 가족여성과

         ∘도시계획과 ⇒ 도시경관과

   ○ 직속기관(증1)

      - 기능이관(증1) : 위생과 보건소로 기능이관

      - 명칭변경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사업소(증1)

      - 신설 : 공원관리사업소

      - 명칭 및 기능조정 : 시립도서관 ⇒ 평생학습센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8년 6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청 (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시청앞길 40(사우동 263-1)

     ○ 전 화 : 980-2113, 2104  팩스 : 980-253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8. 6.

 행 정 과 장


□ 개정부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대국대과주의 등 기능중심의 기구개편으로 행정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 을 제고시키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1. 국 조정(△1)

   ○ 통․폐합

      - 주민생활지원국 + 경제환경국 ⇒ 경제생활국

   ○ 명칭변경

      - 도시국 ⇒ 도시환경국

 2. 과 조정(△3)

   ○ 본청(△5)

      - 폐지(△2) : 핵심정책담당관, 공원녹지과

      - 통․폐합(△2)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

       ∘ 대중교통과 + 교통지도과 ⇒ 교통과

      - 기능이관(△1) : 위생과 ⇒ 보건소

      - 명칭변경

       ∘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 여성가정과 ⇒ 가족여성과

       ∘ 도시계획과 ⇒ 도시경관과

   ○ 직속기관(증1)

      - 기능이관(증1) : 위생과 보건소로 기능이관

      - 명칭변경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사업소(증1)

      - 신설 : 공원관리사업소

      - 명칭 및 기능조정 : 시립도서관 ⇒ 평생학습센터


□ 개 정 조 례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3조 중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핵심정책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생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 4호 “법제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법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6호를 7호로 하고, 6호에 “규제개혁, 지방분권,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4호를 5호로 하고, 4호에 “U행정맞춤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3호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8호를 12호로 하고 8호에 “김포사랑운동 및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 9호에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호에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1호에 “민원, 가족관계, 여권,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경제환경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경제생활국) ①경제생활국에 경제진흥과, 농림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둔다.

②경제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경제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개발 및 직업훈련 등 물가안정관리

3. 에너지관리, 공업 및 기업지원 등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및 산업입지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 유통 및 축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6. 산림보호정책기능 및 경제림 조성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사항

8. 주민복지의 기획, 조사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및 묘지, 장묘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알선

12. 여성복지증진 및 기능개발 향상에 필요한 사항

13. 그 밖의 경제생활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도시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름다운 김포만들기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광고물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지구단위, 도시정비, 뉴타운건설,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복합민원, 농지․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민원,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시행정 및 환경, 종합민원 처리에 과한 사항


제8조 제1항 중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을 “건설도로과, 신도시건설단, 주택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8호를 10호로 변경하고, 8호에 “주택행정, 공동주택,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을, 9호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 제104조 제1항”을 “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별표1과 제4항의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제2항 중 9호를 10호로 하고, 9호에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12조 제2항 중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36-15”를 “김포시 월곶면 성고개길 69(갈산리 536-15)”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중 “소장 또는 관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가. 정수의 생산 및 수질관리

나.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다. 가압송수에 대한 시험

라. 각종 시설(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보안관리

마. 하수도기본계획․변경

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및 설치

사.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리

아. 하수관거정비 및 차집관로 시설계획

자. 하수도 비관리청 사업승인․인허가

차. 분뇨관련(공중화장실, 단독정화조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

카.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타. 분뇨처리시설 설계사업 등록 및 지도․단속

파.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하. 기타 상․하수 및 오수에 관한 사항

2. 김포시평생학습센터

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나.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포시공원관리사업소

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4.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나. 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1호 라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생활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민생활지원과 자치지원업무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2호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김포시 여성발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정과장․사회복지과장”을 “가족여성과장․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건강가정지원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정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⑦김포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여성가정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⑧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한다.

⑨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한다.

⑩김포시 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한다.

⑪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⑫김포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경제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⑬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한다.

제3항 제1호 중 “공보담당관, 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장, 농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도로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을 “공보담당관, 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도로과장, 교통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⑭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을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1호 중 “농정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⑮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1호 중 “농정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소관 실․과․소

행 정 과

실․과․소장

성    명

행정과장

차 동 국

담    당

성    명

인사담당

박 영 상

담 당 자

전    화

이 영 권

(행)210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 본 청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핵심정책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법제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생략)

(신설)

6. 그 밖의 기획,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제4조의2(핵심정책담당관) 핵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1장 (현행과 같음)

 

제1조 (목적) ­­­­­­­­­­­­­­­­­­­­­­­­­­­­­­­­­­­­­­­­­ ­­­­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

­­­­­­­­­­­­­­­­­­­­­­­­­­­­­­­­­­­­­­­­­­­­­­­­­­­­­­­­­­

­­­­­­­­­­­­­­­­­­­­­­제13조의 ­­­­­­­­­­­­­­­­­­­­­­­­

­­­­­­­­­­­­­­­­­­­­­­­­­­­­­­­­­­­­­­­­­­­­­­­­­­­­­­­­­­­­­­­­­­­­­­­­­­­­­­­­­­­­­­­­­­­­­­­­­­­­­­­­­­­­­­­­­­­­­­­­­­­­­­­­­­­­­­­­­­.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

­­­­­­­­­­­­­­­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생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제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규제개혁, 지방분권,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기획,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제4조의2(핵심정책담당관)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4. (생략)

 

제6조의2(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8. 그 밖의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 3(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5조(공보담당관)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행정맞춤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자치행정국) ①­­­­­­­­­­­­­­­­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를 ­­­­.

②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김포사랑운동 및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

9.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1. 민원, 가족관계, 여권,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 3(주민생활지원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제환경국) ①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를 둔다.

 

②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개발 및 직업훈련 등 물가안정 관리

2. 에너지관리, 공업 및 기업지원 등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정책, 유통 및 축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7. 균형발전 및 산업입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경제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도시국)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민원, 농지·산지전용, 공장설립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 도시행정, 도시계획,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정비, 뉴타운건설에 관한 사항

4. 공원조성, 관리 및 산림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생활국) ①경제생활국에 경제진흥과, 농림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둔다.

②경제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경제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개발 및 직업훈련 등 물가안정관리

3. 에너지관리, 공업 및 기업지원 등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및 산업입지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 유통 및 축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6. 산림보호정책기능 및 경제림 조성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사항

8. 주민복지의 기획, 조사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및 묘지, 장묘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알선

12.. 여성복지증진 및 기능개발 향상에 필요한 사항

13. 그 밖의 경제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름다운 김포만들기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광고물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지구단위, 도시정비, 뉴타운건설,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주택행정, 공동주택, 건축지도, 광고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시행정 및 종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을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김포시보건소, 보건지소

 

제9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4. 환경정책, 환경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복합민원, 농지․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민원,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시행정 및 환경, 종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설교통국) ①­­­­­­­­­­­­­­­ ­­­­­­­­­­­­­­­

­­, 신도시건설단, 주택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를 ­­­­­.

②­­­­­­­­­­­­­­­­­­­­­­­­­­­­­­­­­­­­­­­­­­­­­­­­.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주택행정, 공동주택,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제3장 (현행과 같음)

 

제1절 (현행과 같음)

 

제9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업무) ① (생략)

②보건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신설)

 

9. 기타 보건소 업무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2절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제12조(설치) ① (생략)

②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36-15 에 둔다.

 

제4장 사 업 소

 

제15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 또는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건소 업무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2절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제1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고개길 69(갈산리 536-15)에 ­­­­­.

 

제4장 사 업 소

 

제15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장) ­­­­­­­­­­ 소장을 두며, 소장은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하. (생략)

2. (삭제 2006.9.30)

3. (삭제 2006.9.30)

4. 김포시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

나.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열람

다.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라. 문화의 집 운영

마. 기타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가. (생략)

나. (생략)

 

제17조(업무) ­­­­­­­­ 소장이 관장하는 ­­­­­­­­­­­

­­­­­­­­­­­­­­­­­­­­. 

1.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2. 김포시평생학습센터

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나.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포시공원관리사업소

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4.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면․동

 

제18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1. 읍ㆍ면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호적, 주민등록, 제증명, 민방위 및 각종 대장관리등 민원업무

마. (생략)

바. (생략)

2. 동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면․동

 

제18조(직무) ­­­­­­­­­­­­­­­­­­­­­­­­­­­­­­­­­­­­­­­­­­

­­­­­­­­­­­­­­­­­­­­­­­­­­­­­­­­­­­­­­­­­­­­­­­­­­­­­­­­­­­­­­­­­­­­­­­­­­­­­­­­­­­­­­­­­­­­­­­.

1. 읍ㆍ면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가족관계, ­­­­­­­­­, ­­­­­­, ­­­­­­­­­­­­­­­­­­­­­­

­­­­­­­­­­­­­­­­­­­­­­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2. 동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김   포   시

김포시보건소

보 건 소

 김포시 사우동 풍년로 26

 (사우동 869)

 김포시 일원

통진읍보건지소

 김포시 통진읍 까치말3길 14

 (마송리 111-27)

 통진읍 일원

고촌면보건지소

 김포시 고촌면 장차길 30

 (신곡리 810-1)

 고촌면 일원

양촌면보건지소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71

 양촌면 일원

대곶면보건지소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9

 (율생리 530)

 대곶면 일원

월곶면보건지소

 김포시 월곶면 면사무소길 10

 (군하리 83)

 월곶면 일원

하성면보건지소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길 32

 (마곡리 623-3)

 하성면 일원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학운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995

 양촌면 학운리, 유현리, 대포리

대벽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벽정1길 3

 (대벽리 17-8)

 대곶면 대벽리,대능리

송마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매정길 20

 (송마리 444-3)

 대곶면 송마리, 대명리, 석정리,

 신안리, 쇄암리

성동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동막윗막길 34

 (성동리 101-3)

 월곶면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길 326

 (개곡리 284-3)

 월곶면 개곡리, 조강리

통진읍 귀전리, 고정리

 하성면 가금리

마조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후평2로 1

 (마조리 438-26)

 하성면 마조리, 시암리,

 마근포리, 양택리, 후평리

석탄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오정동길 4

 (석탄리 224-5)

 하성면 석탄리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

 김포시평생학습센터

 김포시 여성회관길 3(사우동 262)

 김포시공원관리사업소

 김포시 걸포동 1550-1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김포시 장기동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