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8. 2. 20. 13:52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8년  2월   일

 

발  의  자 : 조윤숙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료 적용기준을 기존 5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만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내 각급 학교(초․중․고교)에 한하여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까지만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함.(안 제40조 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예상액 : 245,754천원(세부내역: 붙임)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요금의 감면) ① 각급 학교(초․중․고교)의 사용요금은 최종단계요율을 업종별 1단계까지만 적용한다.

 ②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요금의 감면) ① 각급 학교(초․중․고교)의 사용요금은 최종단계요율을 업종별 1단계까지만 적용한다.

②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