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2007.10.02 조례 제7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 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금주·금연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 확보 및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파랑새 플랜 2010」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공원의 지정) ①금주·금연 청정공원을 봉화산 근린공원내 봉수대공원 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대상 공원지정을 변경·추가 할 수 있다.
제3조(계도) ①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흡연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안내표지의 설치) 지정공원에 대하여는 공원입구에 금주·금연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필요시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자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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