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중요 조문】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2004.03.25 조례 제6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생략).
제2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제7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구청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5(생략)
제8조(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구청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4(생략)
제9조(지원계획 수립)①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제7조 기본계획과 제8조의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
4.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사업
5.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11조(사업신청)①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2개 이상의 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4. 마을만들기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운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의원 3인,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환경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잇으며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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