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송파구 도시디자인 시설 대상물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31. 07:19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제6조관련)


1. 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종    류

비   고

공공건축물

가.업무시설(구청사) 나.제1종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도서관) 다.문화 및 집회시설 라.노유자시설 마.수련시설

 

민간건축물

가.미관지구 및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 신축․리모델링 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교량 나.고가차도

 

도로부속

시설물

가.보도육교 나.방음벽 다.방호울타리 라.가로등 마.도로명판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종    류

비   고

문화관광시설

가.관광안내소 나.관광안내도 다.동상․기념비 등

라.표석

 

가로녹지시설

가.가로수보호덮개 나.가로 녹지대 다.가로 화분대

라.분수대

 

교통관련시설

가.보행인안내표지판 나.자전거보관대

다.주차장 안내표지판 라.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마.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환경관리시설

가.휴지통 나.환경미화원대기소 다.공중화장실 라.전광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가.가로 판매대 나.구두 수선대

다.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