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주민예산참여제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1. 4. 16:53

광주서구 주민참여예산제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07.01.05. 조례 제7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  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예산 관련 편성  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  하는 자는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인 이하로 한다.

 ⑤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2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를 분야별로 10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활동

 6.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4월과 10월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먼저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학교) ①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제20조 (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지역회의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를 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매년 4월과 10월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  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위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제23조 (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  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회의소집) ①위원장은 매년 구의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렴된 주민 의견안에 대한 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장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제26조 (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9조 (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남구 주민예산참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예산참여 운영 조례

 [제정 2007. 10. 1 조례 제7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

 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 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

 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