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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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7년 1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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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정왕룡의원 외 2인 |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이념과 주민과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내지 제6조)
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20조)
다.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3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 마을 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아름다운 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란 김포시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등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제7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시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시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주체 등은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지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안된 지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과 제8조의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
4. 「김포시환경기본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사업
5.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11조(사업 신청) ①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읍․면․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조정 등) 시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지구계획, 김포시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의견 반영 등) ①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시장에게 기본계획, 지구계획, 지원계획 수립 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가 지원)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 만들기 전문가의 지원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17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제21조(설치) ①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의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간사 등)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와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환경기본조례』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시장은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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