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 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91차 임시회 조례특위 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발의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 곳곳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자동차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던 산업화 이전에 비해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할지 모르나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생활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특히 집문을 나서기만 하면 곳곳에서 마주치는 온갖 구조물과 차량행렬이 정신적 중압감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빈번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얻은 것도 많지만 그에못지 않게 우리는 우리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게 부지기수입니다. 물질만능, 속도중심의 성장제일주의가 초래한 폐단중의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차량에게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며 통학을 하고 있고 어머니들은 가사준비도 모자라 교통정리를 하러 제복을 입고 아침일찍 길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신설, 정비공사로 인해 유모차를 끌고나선 어른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곡예걸음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를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차량소통의 효율성만 따진 그간의 거리환경 정책이 빚어낸 잘못된 상황에서 우리모두는 원인제공을 한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자라는 이중적 처지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보행권을 규정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김포시 역시 2004년 11월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조항위주로 되어있어 급변하는 김포시의 환경을 담아내기에는 허전함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되어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자면 1조에서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 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3조 기본책무 에서는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의 항목을 명기하여 보행권의 주체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에 대한 배려등을 시장의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5조 2항에서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언급, 자칫 5년이라는 장기간 기본계획아래 소홀하기 쉬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기본계획 결정이나 변경시 시민공람은 물론이고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독단적 사업집행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차없는 거리 조성’이나 보행자 전용의 문화특화거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기하였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9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5조(재원확보)등의 내용을 신설, 기존 조례보다 한층 더 구체화된 조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11, 12, 13조에서는 각종 도로공사등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시 대체통행로 확보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권 보장의 영역을 공사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확장하였습니다.
아울러 16조부터 21조까지 내용에서는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등을 언급,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발전시켜가는 파수꾼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지금 탄생이래 최대의 급격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 전역에 대한 전면적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및 어르신등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례안에 분명히 명기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조하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입법 자체가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속에 뿌리내리는 참된 보행문화가 정착되어야 할것입니다.
오늘 이 제안은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향하는 자그마한 초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공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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