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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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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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정왕룡의원 외 2인 |
1. 개정구분 : 전부개정
2. 제안이유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쾌적한 보행환경의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의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보행환경 개선사업 수립 대상사업 및 수립시기를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아.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회의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2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 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시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①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공사
5. 전기, 통신, 교통 시설물 설치공사
6.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전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관련부서에서는 공사착공시 및 공사중 2회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구성) ①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 관계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반기·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생략) 1. ~ 3. (생략)
제3조 (기본책무)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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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하고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모든---------------------- --------------------------------------------------------.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개선 정책의 전망 3.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도로건설·교통시설개선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5.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 및 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등) 시장은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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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 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목에 의거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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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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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시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①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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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공사 5. 전기, 통신, 교통 시설물 설치공사 6.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전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관련부서에서는 공사착공시 및 공사중 2회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구성) ①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 관계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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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반기·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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